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명절휴가비 관련 세금문의 답변 만족도
yeonju7***   2015-02-09 오후 5:46: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0
저희회사에서 올해부터 명절휴가비를 급여에 60%로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1월급여는 이미나간상황이구 이번주에 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할예정인데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국세청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100만원 미만인사람은 세금을 안떼는건가요 ?

그리고 세금신고시 명절휴가비는 총급여에 포함시키고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전문가 답변 2015-02-09 오후 9:02:1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