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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후 수출품이 전량 반송된 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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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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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오후 4:41: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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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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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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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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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중 직수출하여
2014년 3/4분기 수출건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2015년 2월 전량 불량으로 인하여 반송 (반송시 인천세관올때 관세및 부대비용은지불)
2월 물품대금으로 받은 금액과 9월에 수출할 당시 상대거래처(중국)에서
소용된 비용까지 당 회사에서 지급할때 분개는.
2014년 분개 제품매출 10,000,000 외상매출금 10,000,000
외상매출금 10,000,000 보통예금(외화통장)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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