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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손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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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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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 오전 7:54: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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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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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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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회계문의 좀 드립니다.
2013년도 송파구청으로부터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금이 무상지원되어 공동전기료에서 입금부분만큼 차감 후 부과했습니다.
회계처리상(부과는 맞게했는데요) 지원금 만큼 적게 전기료를 과소계상(비용부분)해서 미지급비용이 적게 처리되었습니다.
2013.지원금입금시 보통예금 1,386,540 / 가수금 1,386,540
전기료 지원금이랑 첨부터 잡이익으로 처리안하고 전기료에서 빼주려고 가수금 처리했습니다.
2013.12.31 차)전기료 298,250,998-1,386,540=296,864,458 / 미지급비용 296,864,458
2013.12.31 차)가수금 1,386,540 /
차)전기료 -1,386,540
지원금만큼 미지급비용이 부족한거죠 (2013/12/31일자 결산시)
2014년도 3월에 차)전기료 1,386,540원 / 대) 미지급비용 1,386,540원 처리했고요.
당기에 비용처리하면 안되는데 실수로 당기비용 증가됐구요.
2014.12.31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386,540원/ 대) 전기료 1,386,540원
차)잡손실 1,386,540원 / 대) 전기오류수정손실 1,386,540원
이렇게 하면될까요??
아니면 잡손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시
전기오류수정손실 1,386,540원
당기순이익 130,530,000원
이익잉여금처분액 129,143,46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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