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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오류수정손실 답변 만족도
s2y***   2015-02-09 오전 7:54: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회계문의 좀 드립니다.



2013년도 송파구청으로부터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금이 무상지원되어 공동전기료에서 입금부분만큼 차감 후 부과했습니다.



회계처리상(부과는 맞게했는데요) 지원금 만큼 적게 전기료를 과소계상(비용부분)해서 미지급비용이 적게 처리되었습니다.

2013.지원금입금시 보통예금 1,386,540  / 가수금 1,386,540

전기료 지원금이랑  첨부터 잡이익으로 처리안하고 전기료에서 빼주려고 가수금 처리했습니다.



2013.12.31 차)전기료 298,250,998-1,386,540=296,864,458 / 미지급비용 296,864,458

2013.12.31 차)가수금  1,386,540  /

           차)전기료 -1,386,540



지원금만큼 미지급비용이 부족한거죠 (2013/12/31일자 결산시)

2014년도 3월에 차)전기료 1,386,540원    / 대) 미지급비용 1,386,540원 처리했고요.

당기에 비용처리하면  안되는데 실수로 당기비용 증가됐구요.



2014.12.31 차)전기오류수정손실 1,386,540원/ 대) 전기료  1,386,540원



           차)잡손실  1,386,540원       / 대) 전기오류수정손실  1,386,540원



이렇게 하면될까요??



아니면 잡손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시



전기오류수정손실         1,386,540원



당기순이익             130,530,000원



이익잉여금처분액       129,143,46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2-10 오전 8: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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