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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성 경비, 인정상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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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c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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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8 오후 10:59: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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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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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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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임원진 몇몇에게 급여성 경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녀학자금, 차량리스료(법인명의),차량보험료 정도인데요.
급여성 경비는 인정상여로 처리하고 당해년도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에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성 경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류대, 세차비, 수리비 같은 경우도 급여성 경비로 봐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급여성 경비는 모두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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