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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5-02-06 오후 1:5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8
수고많으십니다.



자녀(대학생) 유학비를 송금하였습니다.(국외교육기관에 직접 송금은 아니며 자녀에게 송금한것입니다.)



이부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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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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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7: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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