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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여금 대표이사 계좌로 오류입금시 답변 만족도
sooni1***   2015-02-06 오전 11:3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6
수고하십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12월에 1개월 연 7% 대여를 해주었고,

1개월 되는 시점에 상환을 하였는데요.



대여금 입금을 법인통장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을

1월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월 원천세 신고시에 비영업대금이자 25%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대표이사는 오류 입금된 대여금을 법인통장에 1월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중 한가지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12월말 :  미수금 100,437,250 / 단기대여금 100,000,000    



             선납세금 145,750  / 수입이자 583,000



   1월 입금일 : 보통예금 100,583,000 / 미수금 100,583,000

                  



2. 12월말 : 가지급금 100,437,250 / 단기대여금 100,000,000    



             선납세금 145,750  / 수입이자 583,000



   1월 입금일 : 보통예금 100,583,000 / 가지급금 100,583,000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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