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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대여금 대표이사 계좌로 오류입금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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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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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오전 11:35: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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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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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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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12월에 1개월 연 7% 대여를 해주었고,
1개월 되는 시점에 상환을 하였는데요.
대여금 입금을 법인통장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계좌로 잘못 입금한 것을
1월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월 원천세 신고시에 비영업대금이자 25%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대표이사는 오류 입금된 대여금을 법인통장에 1월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 중 한가지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12월말 : 미수금 100,437,250 / 단기대여금 100,000,000
선납세금 145,750 / 수입이자 583,000
1월 입금일 : 보통예금 100,583,000 / 미수금 100,583,000
2. 12월말 : 가지급금 100,437,250 / 단기대여금 100,000,000
선납세금 145,750 / 수입이자 583,000
1월 입금일 : 보통예금 100,583,000 / 가지급금 100,583,00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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