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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답변 만족도
ysm102***   2015-02-06 오전 10:51: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1
이번에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보증금이 8억6천이고 일부 월세 받아서 수입금액은 40,560,000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보증금등의 수입금액 계산시 3주택이상이 아니면 계산 안해도 되나요?



필요경비는 이자랑 재산세 외  건물감가상각비도 해당되는지요?



신축건물인데요 건물가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요?



실제 들어간 신축비용을 모를시



기준시가(건물).개별고시지가(토지)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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