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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직소득세 수정 답변 만족도
kkodl***   2015-02-06 오전 10:41: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8
문의가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법인회사이고, 당월신고 회사입니다.



14.11월에 2명이 퇴직을 했는데, 지급을 못해가지고



노동청에 퇴사자분들이 신고를 했더라구요.



현재도 지급을 못한상태인데, 퇴직소득세지급조서일에 반영을 시키려면



12.31자로 퇴직소득세 원천신고를 해야하는거죠? 신고를 안했는데,



11월분을 수정하나요 12월분을 수정하나요??



연말정산신고때 반영시키는건 안되나요?



그리고 가산세가 어떤항목이 들어가야하는지 계산식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꼭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7: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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