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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업체 미지급금 & 외상 매입금 관련 답변 만족도
vivin***   2015-02-06 오전 9:09: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78
안녕하세요.



일전에 2013년에 폐업한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지불하지 않아도 돼는 것이

100% 확실시 된 경우 증빙없이 미지급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됀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다음 2 경우도 증빙없이 잡이익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1. 동일한 조건에 미지급금이 아닌 외상 매입금의 경우



2. 지불의무 해지 여부가100% 확실치 않은 경우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7: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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