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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주민번호로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wlsdh***   2015-02-05 오후 5:4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1
학원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입니다.

근데 9월에 주민번호로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데..

전자가 아닌 그냥 종이로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혹시 종이로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것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가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6: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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