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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관련입니다. 답변 만족도
kae***   2015-02-05 오후 4:1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홍보를 위해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서포터즈 활동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1) 매월 활동 비 이외에도, 작은 이벤트를 열어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자사제품을 경품으로 증정하였습니다. 경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가요?  





질문2)

마지막에 우수 서포터즈들을 대상으로 자사제품을 시상하였습니다. 자사제품을 우수서포들에게 지급하였을 때, 경품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기타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대상인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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