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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면세사업자(주택임대)재질의 답변 만족도
huv1***   2015-02-05 오후 3:4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7
제가 여쭤 본것은 5월에 있을 종합소득이 아니라  2월10일 까지 해야될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하여 여쭤 봤는데  종합 소득 신고에 관한 자료만 주셔서 다시 질의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업태,종목은  부동산/주택임대입니다)



2층 짜리 건물을 구입해 용도변경을 해서  1층 은 식당이고 2층 주택이라고 합니다.



1.처음 질의 했을때  이사람이 면세 사업이지만  1층이 식당이라면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그럼 2층 주택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서(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를 제출하는건가요?



3. 그리고  만약 주택이 9억원을 초과 하지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그 9억원 초과 여.부는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4.  1층은 식당이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된다면  이미 이분은 2014년 9월 개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받은 상태 입니다.



그럼 이제 와서  식당을 신고 하기 위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나요?



그럼 모든게  엉망이 되는것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도 그렇고 부가세



신고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은데  그럼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5: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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