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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월 귀속월이 다를때 답변 만족도
pure***   2015-02-05 오후 2:1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73


안녕하세요.



귀속월 지급월이 다를 경우에 질문입니다.







근로,일용,사업 11월귀속 12월지급 2015.1월신고까지는 알겠는데요..







12월귀속분일 경우 근로소득은 이해가 가는데 일용과 사업소득은



12월귀속, 2015.1월지급으로 작성자체가 안되는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12월귀속 12월지급으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미 11월귀속분에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11월귀속분은 냅두고 기한후신고로 들어가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후 2: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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