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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xkek1***   2015-02-05 오전 11:4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4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남편이 다른사업장 근로자이고

부인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경우 자녀 2명이 있을때

남편이 연말정산 근로소득으로 자녀 2명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는 받지 아니하고

2명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만 받고

부인이 사업소득 신고할때 자녀 2명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소득신고시 소득공제 받을때 자녀의 교육비나 의료비는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근로자 이면

부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했을때만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는 되고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지 아니하고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명이 사업소득일 경우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전 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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