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결산 미지급 연차수당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5-02-05 오전 11:2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 하지 않고



퇴사후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퇴사 (잔여연차일수  5일) 이라면

주말 제외 하여 휴가 5일을 부여해

1월12일을 퇴사일로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마감시 연차수당을 미지급비용으로 잡아 두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전 11:04: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