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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매각시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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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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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오전 11:08: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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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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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각하면 감가상각누계액이 차변으로 오면서 없애는 분개를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000,000원 기계장치를 13년에 구입해서
14년도에 일부 매각했고, 일부 매각한 기계의 취득원가는 1,000,000원 매각 금액은
500,000원이라 했을때 분개가
미수금 500,000원 / 기계장치 1,000,000원
감,누 200,000원
처분손실 300,000원
이게 맞나요?
제가 궁금하면 매각시점까지 상각하여 상각비를 계상한다고 이해를 했는데
더존에 입력해서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당기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되는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매각된 자산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더라구요 그래서
줄어드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전기말분만이요.
연중에 매각할 시 감가상각누계액은 전기말것만 반영되고
당기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에서 매각된 금액이 차감된 자산가액에서
계산 되어 계상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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