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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매입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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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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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오전 11:03: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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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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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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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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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품 1,000,000원어치 계약을 하고, 상품을 인도 받기전에 계약금 매입세금계산서 550,000(vat포함)를 발행받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다음달에 또 잔금 550,000원(vat포함)을 발행받고 지불하였습니다.
이때 각각의 분개와 상품 인식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1, 계약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선급금 500,000 / 외상매입금 550,000
부가세 50,000
2, 계약금 지불
외상매입금 550,000 / 보통예금 550,000
3. 잔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선급금 500,000 / 외상매입금 550,000
부가세 50,000
4. 잔금 지불
외상매입금 550,000 / 보통예금 550,000
5. 상품입고시
상품 1,000,000 / 선급금 1,000,0000
이렇게 분개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1, 계약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상품 500,000 / 외상매입금 550,000
부가세 50,000
2, 계약금 지불
외상매입금 550,000 / 보통예금 550,000
3. 잔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상품 500,000 / 외상매입금 550,000
부가세 50,000
4. 잔금 지불
외상매입금 550,000 / 보통예금 550,000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취 시점에서 상품으로 잡아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수취시점에서 상품으로 잡으면 물류부랑 매출이 틀어지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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