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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후원금 답변 만족도
cta31***   2015-02-05 오전 10:0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2
저희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장애인들 재활 목적으로



재료를 매입하여 간단한 수작업을 하여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후원금 전용 통장에서 개인들에게 후원금을 받아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을 구입한 경우분개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2. 후원금을 받아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돈을 지출한 경우분개를 어떻게 끊어야 하나요?



3. 위의 두 경우 1번은 수익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이고 2번은 고유목적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런경우 구분경리의 개념이 나오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전 1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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