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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재질의) 답변 만족도
huv1***   2015-02-05 오전 10:0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죄송합니다.



또 질문드립니다.



1.처음 질문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발행공제액(연간500)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계산시  



산출세액 *  감면소득/종합소득*50%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액 이잔아요



그럼 이공식의 감면소득 부분에  빼면 안되고 포함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건은  소득세법상으로 보면 다르게 해석이 되나요?  ㅠ.ㅠ)



제가 이해력이 떨어 지는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2.그리고 잡이익은  부가세나 각종 공과금 납부시 단수 절삭 되는 부분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두리누리 지원 받은 부분들입니다.  이건 감면소득에서 빼는것 맞죠?



3.   만약  사업상의 어떤 보상이나 변상받은게 있다면  그건 감면소득세 포함 되어야



  하나요?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6 오전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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