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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5-02-04 오후 9:10: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5
업종-축산업 종목-육우

소를 키워 납품하는 농장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번호가 있으며 면세사업자입니다.



질문1) 소를키워 농협이나 축협 마트에 공급하고 정산대금 명세서만 발행하고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축산업/육우 업종이 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지 아님 현금매출로 해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축산업이 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라도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미발행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후 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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