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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면세사업자(주택임대) 답변 만족도
huv1***   2015-02-04 오후 6:0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6
수고 많으시죠?  또 여쭤볼게 있어서요



면세 사업자 입니다.  업태 종목은 부동산/주택임대 로 되어 있씁니다.



2014년 9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여쭤 보니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용도변경을 해서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올해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되죠?



1.   당초 이건물을 살때의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는게 있습니까?



2.   1층은 식당으로 해서 임대주고 있고



     2층은 주택이라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없이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사업장 현황신고시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4.   이 사업자는 면세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가 없는데  1층 식당,2층을



    어떻게 매출 신고를 해야되나요?



5.  두군데다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주택은 면세라 보증금의 간주이자계산 안하잔아요



   그럼 식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6.  시간은 다되어 가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이제서야 임대주고 있다고 하시니



   또 막막해 집니다.



7.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후 3: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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