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고보조금관련 |
답변 만족도 |
|
|
|
chu*** |
 |
2015-02-04 오후 5:53:1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547 |
|
|
|
주관기관이고
정부출연금 129,000,000 회사부담금 2,900,000
1. 주관기관이 가상계좌에 회사부담금 2,900,000 입금시
선급금 2,900,000 / 보통예금 2,900,000 분개처리 맞나요?
2.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회사부담분) 기술개발 포인트로 들어왔을때
미수금 131,900,000 / 선급금 2,900,000
국고보조금 129,000,000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3. 기술개발료가 있을땐 아래처럼 하는건지??
미수금 131,900,000 / 선급금 2,900,000
국고보조금 116,100,000
장기차입금 12,900,000 (기술개발료10%)
기술개발료 10% 있습니다 12,900,000 장기차입금으로 지금 잡는게 낫나요 아님 나중에 기술료 지급할때 하는게 맞나요?
4. 자산취득시(예:기계) 가상계좌 즉 포인트사이트에서 직접 업체에 송금했을 경우
2,000,000원 기계장치 취득시
미수금 1,960,000 (비율에따라 98%)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 1,960,000
기계장치 2,000,000 / 미수금 1,960,000
선급금 40,000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 1,960,000 / 국고보조금(기계장치차감) 1,960,000
이 분개가 맞는지요??
제일 궁굼한 부분입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