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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 추가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5-02-04 오후 5:37: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4
사장님 소유의 수목들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



당초 사장님이 매입한 수목에 대한 증빙자료도 있어야 되는건가요??



추후 세무서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목중에는 14년 이전에 매입한것도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후 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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