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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신고 누락 답변 만족도
kby0***   2015-02-04 오후 4:2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5
11월말에 중도퇴사하였고

1월 원천세신고때 중도퇴사자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수정신고하여도 추가납부세액은 없는데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없는거 맞을까요?

또, 수정신고하지 않고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14년도에는 매월신고였으며 15년도에는 반기신청하여 반기신고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전 11: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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