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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her***   2015-02-04 오후 3:00: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당사 주무관청에서 수령하는 보조금은 3가지 종류입니다.

1. 관리운영비(실제 운영비),  2. 사업운영비(대출원리금 목적),  3. 별도 추가과업 보조금



이중 관리운영비(실제운영비)는 분기별로 매년 4회 수령합니다.

수령할시 VAT 금액을 포함하여 수령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자들을 제외한 운영비 지급시(급여 등) VAT분이 없다 보니

추후에 주무관청과 VAT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고 VAT 잔액에 대해 주무관청으로 환급을 합니다.

단, 계속 사업을 지속함에 따라 환급 대신 차기에 받을 운영비에서 남은 VAT 분만큼 차감을 하고 운영비를 수령합니다.



이때 1번인 관리운영비 수령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표를 합니다.

1) 관리운영비 100 + vat 10을 주무관청에서 수령하였다면,

차 ) 예금 110   대) 매출 100

                    예수금 10 (VAT분)

2) 계약자에게 55를 지급하였다면

차 ) 비용 50    대) 예금 55

     예수금 5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에 지급하고 남은 VAT인 예수금 5에 대해 주무관청과 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을 할 시 1번인 관리운영비가 아닌 2번인 사업운영비에서 정산을 하였는데

기존에는 사업운영비를 110을 청구하고 수령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기표하였습니다.

1) 사업운영비 110을 수령하였을시

차 ) 예금 110   대) 영업외수익(매출_보조금) 100



금번에 110을 청구했는데 위 관리운영비 VAT 잔액 5를 정산하여 105만큼 주무관청에서 입금을 해주었다면

분개를 어찌 해야 할까요?



예수금 5를 지급을 했는데 예수금을 그대로 남겨 두는게 아닌거 같아서요.

그렇다고 영업외수익(매출_보조금)으로 하는것도 맞나 싶기도 하고..

아님 다른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릴께요..



기분좋은 오후 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전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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