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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 답변 만족도
nan8***   2015-02-04 오전 11: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57
2013년 결산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잡았습니다.



1.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정이자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상여처분해야 하나요?



2. 2014년 중 가수금 금액이 있습니다. 2014년말일 기준으로 가지급금 잔액이 있지만 2014년중 가수금 일부금액을 인정이자 회수로 보고 상여로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할까요?



3. 상여처분의 경우 실무과정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연말정산 총금액에 반영?->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미반영? 반영한다면 몇월에 ?



4. 결산시에 미수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소득조정 후 상여처분하는 방법  / 결산에 미수수익 반영하여 1년 경과후 상여처분하는 방법 두가지 다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전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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