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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 답변 만족도
sksl0***   2015-02-04 오전 10:4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
건설업인데요..



1. 지급명령,파산선고등의 법원 판결문이 있어요.

   이 경우에 소멸시효중단으로 새로 가산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지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아니면 판결문받은(다른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등이 불가능)

   날짜가 대손확정일이 되는건지요?



2. 위에 내용이 전부 12년도 13년도에 발생한건인데요.

   그 해에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대손금도 같이 해야 하는거 같은데

   신고조정으로 가능한가요?





2. 또 전자어음이 작년에 받은게 있어서 거래처에 전부 배서해서 넘겼는데요.

   올해 1월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어음을 되찾아오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장부는 작년 장부는 그대로 두고 올해에 다시 회수한

   장부를 기장하는게 맞져?

   대손세액 공제는 2기 확정때 하는게 맞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5-02-05 오전 1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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