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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상품대금 보상금 답변 만족도
esmall***   2015-02-03 오후 10:1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7
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입니다.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반품을 원할경우 고객부담이지만, 강성일경우에

사이트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이럴경우 보통예금/잡이익 분개를 했구요..

금액은 배송비다 보니, 2천5백원에서~5천원까지 나오기도하구요..





온라인쇼핑몰업체다보니 택배로 물건이 배달되며,

간혹 택배가 분실될경우 기사님들이 송금을해줍니다.

택배비+분실제품가격 이런경우도 보통예금/잡이익 처리했습니다.





홈쇼핑에서 고객이 반품을 원할경우 사용을 일부했을때,

부분반품금액을 고객또는 홈쇼핑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이런경우에 보통예금/잡이익 분개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건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나오진않습니다

몇천원~몇만원 이런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진행을 해도 무관한지가 궁금해서요..



법인통장에 기재가 되면 매출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고객정보도모르고 하는데 발행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4 오전 10: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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