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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비.상품대금 보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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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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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오후 10:1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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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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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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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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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입니다.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반품을 원할경우 고객부담이지만, 강성일경우에
사이트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이럴경우 보통예금/잡이익 분개를 했구요..
금액은 배송비다 보니, 2천5백원에서~5천원까지 나오기도하구요..
온라인쇼핑몰업체다보니 택배로 물건이 배달되며,
간혹 택배가 분실될경우 기사님들이 송금을해줍니다.
택배비+분실제품가격 이런경우도 보통예금/잡이익 처리했습니다.
홈쇼핑에서 고객이 반품을 원할경우 사용을 일부했을때,
부분반품금액을 고객또는 홈쇼핑에서 입금을 해줍니다.
이런경우에 보통예금/잡이익 분개를 했습니다
물론 금액이 건당 몇십만원 몇백만원 나오진않습니다
몇천원~몇만원 이런상황인데요..
지금처럼 진행을 해도 무관한지가 궁금해서요..
법인통장에 기재가 되면 매출로 인정을 해야하는건지해서요..
만약 그렇다면, 고객정보도모르고 하는데 발행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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