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고보조금(포인트제도) |
답변 만족도 |
|
|
|
chu*** |
 |
2015-02-03 오후 4:33:3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07 |
|
|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r&d 정부출연금 포인트제도로 하고 있는 주관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제사이트에서 직접 회사로 예를들면 3백만원을 이체
시켜 직원에게 세금 떼고 줍니다.
10/10일이 급여날이고
10/13일날 포인트사이트에서 회사로 3백을 이체했습니다..
이때 분개가
10/10 미수금 3,000,000 / 보통예금 2,700,000
(중기청) 각 종 예수금 300,000
10/13 보통예금 3,000,000 / 미수금 3,000,000
(중기청)
이렇게 저 연구원만 따로 떼어 분개하고 있는데....
연구원을 개발비로 잡고 싶은데..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연구장비를 샀을때 개발비로 잡는데,
분개가 개발비 1,000,000 / 외상매입금 1,100,000
부가세예수금 100,000
(아직 부가세 환급을 싸이트에서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이때 분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저렇게 잡았을때 저 물품을 산 업체에는
포인트사이트에서 바로 이체 해주기땜에 저희 장부상에는 계속 부채로 남게 되는데..
여기서 국고보조금계정을 이용해서 분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900,000 민간부담금으로 내서 과제예치금 2,900,000 / 국고보조금 2,900,000
이렇게 분개 하는게 맞나요?? 국고보조금 계정코드를 어디다가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31,900,000 이 포인트사이트에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분개를 과제예치금 131,900,000 / 국고보조금 131,900,000 으로 했는데..
아 ㅠ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통장으로 쏴줘서 무리없이 처리했던거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