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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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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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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오전 11:0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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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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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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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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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한가지 더 궁굼한게 있습니다.
장부에 빠뜨린 차량을 잡을때
가격을 당초 취득가격으로 해야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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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유형자산(차량)을 점검하던중
2005년, 2009년에 차량구입한건이 있었습니다.
장부에 빠트리고 기장을 해왔습니다.
현재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2014년분에 반영해도 될지요?
반영해도 된다면 어떻게 기장을 해야 될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운반구 / 가수금
장부상에는 남아 있는데 없는 차량도 있습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끊거나하지는 않았구요,
장부상에서 없애야 되는 차량도 있는데요
이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지요,,?
[답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신 다음 처분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형자산폐기손실 / 차량운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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