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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0***   2015-02-03 오전 9:39: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6


2014.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2014.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250



   복리후생비      140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있고 있고요. 카드사 미지급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14.12.23 카드대금결제분 사용기간이(14.11.09 ~ 14.12.08)이며,



그럼 12.09 ~ 12.31까지 사용한 비용은



14.12.31 (차)비용처리 (대)미지급금[카드사] 이렇게 계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2014.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이 세금계산서 결제는 법인카드로 12/15일에 합니다.



<12/15 분개>



(차) 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2014.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사용기간 14.11.09 ~ 14.12.08



(차)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250



    복리후생비      140







12/15 신용카드를 사용한 미지급금은 다음해 결제가 되는 것임에도  



다음과 같이 결제처리한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 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보통예금 110







잘못된 것이라면, 아래와 같이 수정분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통예금 110 (대) 미지급금[통신사] 110







그럼 12/31기준으로 미지급금-통신사 잔액이 0원이고,



미지급금[카드사]는 14.12.09 ~ 15.01.08까지 사용된 금액이 15.01.23에 결제가 됩니다.







그럼 12/31자로 계상하려고 하는 14.12.09 ~ 14.12.31 금액에



12/15자에 세금계산서 발행분 대금을 카드 결제한 내역이 있습니다.







14.12.23.에 결제되는 금액은 11/15일에 결제한 (11/10 세금계산서 발행분 결제한 것입니다.) 사용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2/31기준으로 미지급금[통신사]와 보통예금은 잔액에 변동이 없지만 미지급금[카드사]의 경우 계상이 안 되어 있기에 12/31자로 계상하려고 하며 미지급금[통신사] 잔액은 0원이 맞고 12/31자 보통예금잔액도 맞기에 미지급금[카드사]를 계상을 하려고 하면 12/15자에 결제한 세금계산서 발행분 카드결제 분이 있는데 미지급금은 잔액이 0원이고 비용처리는 이미 했고 이 경우 계정과목을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전월 이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4.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이 세금계산서 결제는 법인카드로 12/15일에 합니다.



<12/15 분개>



(차) 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2014.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사용기간 14.11.09 ~ 14.12.08



(차)미지급금[카드사(10월분)] 110 (대)보통예금 250



    복리후생비             140







2014.12.31. 카드사 미지급금 잔액 110







2015.01.23



(대)미지급금[카드사(1월분)]] 110 / 보통예금   110

<12/15 분개>







(차) 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위의 분개를 하면 미지급금[통신사] 이월된 잔액도 없고 당해 년도 발생분만 있구요.



12월 31일 잔액이 미지급금[통신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04 오전 8: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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