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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매출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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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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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오후 8:53:1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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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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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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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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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조업으로 일본으로 영세율매출 구매확인서를 통해서 진행을합니다.
수출신고필증에서는 제조사로 나타나며, 수출자는 A라는 업체입니다.
2014년 11월경 일본에서 A/S 해야한다고 제품을 300개 정도 한국으로 반품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A 업체로 보냈어야하는데, 일본담당자 착오로 제조업체인 저희업체로 보내서,
통관을 할수가없어서, 결국 수입신고서에 크레임물품반임(89) 로 해서 저희가 받았고,
관세및 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분개를 어떻게해야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관세,
보통 제품수입일경우 미착품으로하고, 외상매입금을 설정하는데요..
크레임물품반임의 경우는 저희 제품을 저희가 외상매입금을 잡아야하는건지..
관세랑 부가세만 지급수수료로 분개를 하면될지해서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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