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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답변 만족도
bu***   2015-02-02 오후 4:0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권리금 양도 사업장은 계산서발급을 권리금 양수 사업장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행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양도 사업장은 부가세과표에 수입금액제외로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때 이중과세가 되는 것같은데요.



그리고 양도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대상은 법인인가요??



권리금양도가 법인과 개인일때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와 부가세 과표에 포함을 해줘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3 오전 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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