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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 간주공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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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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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2 오후 3:20: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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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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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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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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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업 부가세신고를 하려는데 기중에 차량을 구매해서 매입세액 공제 받은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간주공급을 하려고 시가계산중에 의문이 생겨서요..
구매시 세금계산서는 1,000,000/100,000 이렇게 받았구요..
취득할때 취등록세도 자산으로 잡는걸로 아는데...
그럼 간주공급에 시가 계산시 취등록세로 잡힌 자산가액도 합쳐서 계산해야하나요??
취등록세를 100,000원 냈다고 가정하면
취득가를 1,100,000으로 보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만 1,000,000을 취득가로 봐야하나요???
5월에 구매했고 12월에 폐업하면 2기 경과로 봐야하는것이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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