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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금 수령 질문.. 답변 만족도 -
jul***   2004-05-31 오전 11:4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안녕하세요..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금번에.. 직원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수령예정 중인데요..



수익자가 저희이니..

현금(보통예금)  / 잡이익(보험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 보험금의 상당액을 직원에게 다시 돌려줄 예정입니다..

위로금 차원으로요..



이런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6-03 오전 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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