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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ace***   2015-02-01 오후 6:33: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29
안녕하세요



외상매출대금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급가액 1억



그리고 당일 바로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재 물건은 매월 조금씩 나가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선수금으로 했다가 물건이 나갈때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 물건이 나갔을때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12월 상품매출로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였는데 선수금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요?



저는 지금



예금 1억 / 부가세예수금 1천

         / 선수금 1억



물건이 나갈때마다



선수금/ 외상매출금
 
 
 
전문가 답변 2015-02-02 오전 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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