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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변경....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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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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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1 오후 5:18: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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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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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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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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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형공장으로 10층 1001호 임대해서 쓰다가,
올 1월 매입을했습니다.
물론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장 소재지, 본점소재지 동일합니다.
현재 701호는 사무실.택배실.창고, 현장(공장등록증있음)등 있습니다.
근데, 2월초에 같은건물 6층 601호,601-1호 이렇게 매입을 하며,
사무실.사장님실.회의실.개발실등은 6층으로 내려갈예정입니다.
1001호는 현장, 택배실, 창고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추후 601호에는 타회사에서 사무실 한칸을 임대를 해줄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본점,지점 이런게 있더라구요..
같은건물에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동일건물일경우에 등기부등본에 본점 호수를 추가후, 사업자등록증에도 호수를 추가를 하면 될까요?
또한 매입을(601호) 할경우에, 세금계산서를 현재 본점인 1001호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601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601호 받아야하는건가요??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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