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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판단기준 답변 만족도
jhn0***   2015-01-31 오후 2: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7
2014. 4.1일에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 (451103) 입니다.



2014년에 발생한 수입금액이 1,925,000,000 이라 10억이상인데

성실신고 대상인지?



즉

이 사업장은 2014년에 신규개업하였기때문에  수입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2014년 수입금액기준을로 성실신고대상자인지 질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2 오전 7: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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