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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 세금계산 문의 답변 만족도
dude***   2015-01-31 오전 8:1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39
기본급 8,849,997 / 중식대 100,000 / 특별 상여금 12,166,665  를  2015년 1월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총액 21,166,662 )



그런데  갑근세를  5,146,340 이나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2014년  매월급여는 상여 없이   기본급 8,233,340  / 중식대 100,000 으로

갑근세를 1,245,520 을  냈었는데,  



2015년1월 급여인상 ( 616,667 원 ) 과  특별상여  12,166,665 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근세를 5,146,340 이나 내야 한다니....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상여는 2014년1월 부터 12월까지 전혀 없었고,  기본급+식대 형태로 급여를 받아왔고,

2015년1월에  전년 실적으로 특별상여를 받은게 전부인데, 거기서 세금으로 위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니,  정말 힘빠집니다.



부양가족 ( 본인포함 5명 )   / 자녀1명 입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2-02 오전 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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