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급여+상여 세금계산 문의 |
답변 만족도 |
|
|
|
dude*** |
 |
2015-01-31 오전 8:11:4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139 |
|
|
|
기본급 8,849,997 / 중식대 100,000 / 특별 상여금 12,166,665 를 2015년 1월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 총액 21,166,662 )
그런데 갑근세를 5,146,340 이나 내어야 한다고 하는데, 놀랐습니다.
2014년 매월급여는 상여 없이 기본급 8,233,340 / 중식대 100,000 으로
갑근세를 1,245,520 을 냈었는데,
2015년1월 급여인상 ( 616,667 원 ) 과 특별상여 12,166,665 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근세를 5,146,340 이나 내야 한다니....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상여는 2014년1월 부터 12월까지 전혀 없었고, 기본급+식대 형태로 급여를 받아왔고,
2015년1월에 전년 실적으로 특별상여를 받은게 전부인데, 거기서 세금으로 위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니, 정말 힘빠집니다.
부양가족 ( 본인포함 5명 ) / 자녀1명 입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하여 다른 방식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