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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qj***   2015-01-31 오전 2:33: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1
연차수당 지급이 아닌 연차 소진으로 확인서를 받아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결산 시에는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해 비용으로 정리 해야되서

미지급비용으로 정리해서 결산 하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급예정이 없는 연차수당을 미지급비용으로 잡앗으니

이 금액을 계속 가지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정을 바꿔야 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미지급비용을 없앨 수 잇는 방법이 잇나요?



몇년 전부터 연차수당으로 혹은 재계산분 등으로 딸려오는

미지급비용을 충당부채로 계정 전환을 해버려도 될가여?

 
 
 
전문가 답변 2015-02-02 오전 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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