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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할 주민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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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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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오후 10:33:3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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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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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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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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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경정신고 하면서 이번달에 수정신고 세액란에 갑근세는 처리했습니다.
질문1. 그럼 주민세도 따로 수정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두면 환급이 되나요.
예)급여 5,000,000지급 갑근세 500,000 주민세50,000 을 신고했다가
급여 2,000,000지급 갑근세 200,000 주민세20,000 으로 경정신고하여
이번달 낼금액에서 갑근세 300,000을 차감 하고 신고해서 국세는 완료 되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주민세 30,000원을 환급 받아야 할텐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옛날기억으로는 해당월의 주민세 영수증을 하나 뽑아서 그것도 원천징수영수증
처럼 빨간볼펜으로 수정하여 해당 구청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했던걸로 기억 하는데 바뀌었나요?
질문3) 인터넷 검색해보니 위택스라는데가 있는데 전산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까?
질문4) 첨부할 서류랑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시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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