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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답변 만족도
huv1***   2015-01-30 오후 3:2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38
수고하십니다.



음식점입니다.  2013년3월에 개업했습니다.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감면을 받았는데예 결산시라 정신없이 어찌 계산을 해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뭔가 잘못한것 같고 뭘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나서요  잘못 한것 같기도 해서요 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계산식  종합소득세신고시



산출세액 X  감면소득 / 종합소득 X 50%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액)



공식이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에서  감면소득이란건  종합소득에서  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않는



다른 소득을 뺀 금액입니까?  식당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밸행공제액이나 잡이익 이 있는데  이것도 빠져야 하나요?



여기저기 찾아 봐도  이 것에 대한 계산방식이 보이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31 오후 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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