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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0***   2015-01-30 오후 3:0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8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전월 이전에 어떤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다음과 같은 수정분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4.12.10. 세금계산서 수취 :



(차)통신비 100 부가세대급금 10 (대)미지급금[통신사] 110







이 세금계산서 결제는 법인카드로 12/15일에 합니다.



<12/15 분개>



(차) 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2014.12.23. 법인카드대금 인출: 사용기간 14.11.09 ~ 14.12.08



(차)미지급금[카드사(10월분)] 110 (대)보통예금 250



    복리후생비             140







2014.12.31. 카드사 미지급금 잔액 110







2015.01.23



(대)미지급금[카드사(1월분)]] 110 / 보통예금   110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2/15 분개>



(차) 미지급금[통신사]  110 (대)미지급금[카드사] 110



위의 분개를 하면 미지급금[통신사] 이월된 잔액도 없고 당해년도 발생분만 있구요.

12월 31일 잔액이 미지급금[통신사]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2-02 오전 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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