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지점 폐업관련 부가세 환급 |
답변 만족도 |
|
|
|
you1*** |
 |
2015-01-30 오전 11:42:3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39 |
|
|
|
2014년 7~9월까지의 부가세 2기 예정신고를 했고,
그 금액이 환급액으로 약 1,300,000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은 되지 않았구요)
그리고서는 10월 17일 지점 폐업신고를 했고 그환급액이
약 1,400,000 정도 되었습니다.
폐업신고후 환급액에 관한거는 통장으로 입금이됐습니다.
이경우, 통장에 들어온 환급액이 부가세 2기 예정신고분환급액 + 10/17일까지의
환급액을 합친 금액인지
아니면 2기예정 부가세 환급액이 아직도 안들어온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