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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답변 만족도
twdh***   2015-01-30 오전 10:0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2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67 ⑦).







ⅰ)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ⅱ)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가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상기법령보면 가구는 바로 즉시상각의제 해도 되는데



비품으로 안하고 바로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는지?



회사책상 구입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5-01-31 오후 12: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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