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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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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d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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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오전 10:07: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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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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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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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67 ⑦).
ⅰ)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ⅱ)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가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상기법령보면 가구는 바로 즉시상각의제 해도 되는데
비품으로 안하고 바로 소모품으로 잡아도 되는지?
회사책상 구입금액은 350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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