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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5-01-30 오전 9:1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감면이 3년간 지원되며 적용기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해당되어서 신청한 직원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원가능한가요?



아니면 적용기한이 지나도 2014년부터 3년간 2017년까지 지원가능한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 위 답변이 2015년까지란 말인가요? 2017년까지란 말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31 오후 12: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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