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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내연용수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이랑 세무조정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imc***   2015-01-29 오후 4:48: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2008년도에 50억에 구입한 구축물을 20년 감가상각을 받고 있다가 2014년 기준으로 15년으로 내용연수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조정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내용연수만료후 추가 나은금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및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여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1-30 오후 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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