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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건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
yjk7***   2004-05-28 오전 10:12:42 첨부 : - 상태 	중 조회 4,954
   사업번창하시길 빌겠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누구든 좋으니 리풀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게됩니다

   채무자(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재산이 있으면 동 비용은 당

   연히 회수하게되며,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의 1)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미수금 계정같이 미수채권으로 확정해야 하는지(업무 수행상 당연히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맞는 데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을 받았다고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확정하거나 안하거나 회계적인 참고자료가 있는지요 (덧붙임으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질의 2) 미수금 계정같이 미수채권으로 확정한 경우 동 금액을 받지 못하면 공사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 시행세칙의 불량채권 정리절차를 거쳐대손상각을 해야 하는 지?(불량채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질의 3) 만일에 원금인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하여 감사를 받고 사장방침을 받아 물량채권 정리를 하였을 경우 부대적인 소송비용(외상매출금의 5%정도)은 당연히 대손상각이 되는 것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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