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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신축과 철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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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s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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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9 오전 10:41:1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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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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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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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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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업체 건물신축과 철거비용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제조업체이며, 기존 건물 옆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건물 신축에는 도급으로 하지 않고,
직접 인부와 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하였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습니다.
1. 건물 신축에 들어간 전기공사, 조명, 가스공사, 배수로, 콘크리트 관
전기보일러, 방화문, 자동문 등을
모두 건물에 포함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시설장치로 구분을 해야하는지?
2. 기존 건물에서 신축 건물로 집기 등을 이사 하였을 때 들어간 이사비는
신축 건물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수수료비용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금액은 대략 3백만원 됩니다.)
3.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검색을 해보니 소득세법에서는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 규정하고 법인세법은 수익적 지출이라는데
철거비용과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예규에 업무에 사용하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사용할 경우
당해 건축물 취득가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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