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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관련 분개 답변 만족도
esmall***   2015-01-29 오전 9:2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5
안녕하세요..

현재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면서,



# 방송중인 제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경우 납품가 5만원 안쪽입니다.

홈쇼핑정산서에도 경품 무료 라고해서 수량및 금액은 표기되지만,

입금이 되지는않습니다.

경품(사은품) 지급방법은 방송중에 10분에 1명, 또는 몇번째 구매고객, 추첨 머

이런식입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홈쇼핑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정산에 표기되는게아닌,

홈쇼핑에서 개별판매가로 되어있는 금액으로 표기가됩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기존 자사제품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타사제품을 구입해서 경품을 지급시

저희가 매입한 금액에 10명에게 경품을 제공할거며,

재세공과금 22% 고객에게 받는게아닌, 저희가 부담을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총상품금액 5백만원 쿠폰할인 380만원 => 결재금액 120만원입니다.

재세공과금 기준이 결재금액인가요?  쿠폰할인 받기전 금액인가요?



분개는 어떻게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1-29 오후 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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